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사진=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중징계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연임을 할 수 없으며, 불복 소송을 통해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가까스로 3연임에 성공하더라도, 사법 리스크를 안고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바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금융위는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편입돼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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