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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LGU+·KT '기업 메시징' 덤핑 제재 '합당'... 과징금 부과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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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LGU+·KT '기업 메시징' 덤핑 제재 '합당'... 과징금 부과 적법 판결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01-17 10:51

공정위의 LGU+·KT '기업 메시징' 덤핑 제재 '합당'... 과징금 부과 적법 판결
[더파워 이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한 LG유플러스와 KT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12일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승소판결을 했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 기업 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통신 서비스다.

'이윤 압착'은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판매하는 수직통합 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의 차이를 좁게 책정하거나 역전시켜 완성품 시장에서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을 가리킨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무선 통신망 전송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 서비스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경쟁 기업메시징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한 행위에 대해 각각 44억9천400만원, 2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5년간 관련 회계 분리)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KT와 LG유플러스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월31일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2021년 6월30일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은 적법하고,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한 유형으로 이윤 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거래가격의 의미와 이윤 압착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윤 압착 행위의 리딩 케이스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만약 LG유플러스와 KT가 상고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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