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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신협, 넌 여자니까 성희롱에 임금체불... '갑질'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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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신협, 넌 여자니까 성희롱에 임금체불... '갑질' 천국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02-06 10:28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더파워 이경호 기자] 소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임금 체불 등 잘못된 조직 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사실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중소금융기관 6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감독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마을금고 37개소와 신협 23개소를 현장 점검하고 설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감독 결과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조직문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5건 적발됐다. 직장 상사가 여직원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 발언을 했고 욕설이나 폭언을 참지 못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례도 드러났다. 특히 지각한 직원에게 사유서를 쓰라고 하면서 부모님의 확인 서명을 요구한 경우까지 있었다.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해 직원을 해임시키겠다는 협박을 한 사례도 확인됐다.

13곳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 조치도 만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남성 근로자에게만 1년 동안 피복비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여성 근로자에게는 피복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인 처우도 있었다.

감독 대상이었던 60곳 모두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44곳에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주휴수당 등 9억29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불 피해자는 829명에 달했다.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는 총 297건이었다.

고용부가 조직문화 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 729명 중 22.9%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 직원은 “직장상사가 다니는 대학원의 리포트와 논문을 대신 써줬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부부 중 한 명을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고 요구받거나 (상사) 자녀 학교의 숙제를 시켜서 한 일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감독 결과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고용부는 이례적으로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이 지난 3일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4대 중소금융기관의 임원들을 불러 회의를 열고 조직 문화를 바꿀 것을 지시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중소금융기관 조직 문화가 변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며 "미래세대인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불법·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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