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최병수 기자]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10일 진행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와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의 후속조치다.
시행일은 오는 3월 2일이다. 우선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가 적용된다.
현재 전지역에서 주담대 취급이 금지된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해서도 주담대 취급이 허용된다. 규제지역에선 30%, 비규제지역 LTV 60%까지 가능해진다.
역전세를 막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주담대 취급시 각종 제한이 일괄 폐지된다. 이에 따라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한도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폐지되는 규제는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2억원)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담대 금지 등이다.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한도를 폐지한다.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는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 한도의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대출을 증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와 동일하다. 부부 합산 연 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