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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돌파 나선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표절 피소에 "법률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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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돌파 나선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표절 피소에 "법률 위반 아냐"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04-07 11:27

엔씨소프트의‘리니지2M’(위)과카카오게임즈의‘아키에이지워’
엔씨소프트의‘리니지2M’(위)과카카오게임즈의‘아키에이지워’
[더파워 이경호 기자] 카카오게임즈가 최근 불거진 ‘리니지 표절’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무단 도용’ 지적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며 맞대응에 나설 계획임을 시사했다. 문제가 된 게임 ‘아키에이지 워’도 계속 서비스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게임즈와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는 7일 "엔씨소프트 측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관한 것"이라며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와 관련해 "국내 및 글로벌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PC 온라인 게임 '아키에이지' IP(지식재산)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을 재해석해 개발한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아키에이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대응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카카오게임즈가 지난 달 21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신작 ‘아키에이지 워’는 출시 직후 이용자들 사이에선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메뉴 구성부터 하단 상태창, 거래소 시스템, 아이템창 등이 전반적으로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지난 5일 '아키에이지 워' 서비스사인 카카오게임즈와 제작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를 중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아키에이지 워’의 개발사 엑스엘게임즈가 과거 엔씨소프트에서 리니지 개발을 주도한 송재경 대표의 회사라는 점도 의혹을 키웠다. ‘리니지의 아버지’로도 불리는 송재경 대표가 이끌고 있는 만큼 이번 ‘아키에이지 워’의 표절 논란 역시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소송 가액은 손해배상 청구액 등을 포함해 총 11억 원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출시된 '아키에이지 워'가 2019년 나온 '리니지2M'의 주요 콘텐츠,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상당수를 모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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