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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토어에 K-게임 없던 이유? 공정위, 입점 방해한 구글에 과징금 4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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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토어에 K-게임 없던 이유? 공정위, 입점 방해한 구글에 과징금 421억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04-12 11:20

유성욱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이11일오전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구글의앱마켓관련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관련해브리핑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
유성욱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이11일오전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구글의앱마켓관련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관련해브리핑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앱마켓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레이스토어를 운영중인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게임회사들에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6월 통신 3사와 네이버가 손을 잡은 원스토어가 출범하면서 구글은 경쟁 회사를 배제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후 자사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과 게임사에 대한 조건부 지원 등을 통해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 대형 게임 대부분을 독점 유치했다.

실제로 2016년 12월 넷마블이 출시한 ‘리니지2:레볼루션’은 출시 한 달 만에 매출 2060억원을 기록했다. 한 모바일 게임이 짧은 기간 수천억원의 매출을 거뒀는데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가 얻은 이익은 한 푼도 없다. 넷마블이 안드로이드 앱마켓 중에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독점 출시해서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본사 임원이 게임 출시 전부터 넷마블에 찾아와 플레이스토어 독점 출시 조건으로 리니지2의 해외시장 진출, 플레이스토어 첫 화면 상단 노출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당초 원스토어와 동시 출시를 계획한 넷마블은 글로벌 시장에서 지위를 강조한 구글의 말을 들어줬다.

이러한 전략 실행을 전후해 구글플레이에 독점 출시되는 주요 국내 게임사 11개의 대형 게임 비율은 50%에서 94%로 확대됐다. 이 기간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 NC소프트의 리니지M, 넥슨의 메이플스토리M, 웹젠의 뮤오리진2 등 초대형 게임이 구글플레이에 독점 출시됐다.

반면 출범 직후부터 신규 출시 게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원스토어는 매출이 줄어 2017~2018년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다. 또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은 통신 3사와 네이버 통합 이전에 15~20%였으나 2017~2018년 5~10%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비해 구글은 2016년 80~85%에서 2017~2018년 90~95%로 상승했다.

또한, 한 대형 게임사는 원스토어 유저들이 대체로 게임에 돈을 많이 쓰는 '헤비 유저'임을 감안해 신규 대형 게임을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 모두에 출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자 이를 알게 된 구글은 새 게임을 구글플레이에만 독점 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면 상단 노출과 해외 진출 지원을 제안했다.

결국, 이 게임사가 원스토어 출시를 포기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은 "구글플레이는 절대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게이트키퍼로서 구글플레이를 포기하면 안드로이드 앱마켓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모바일 게임사들은 구글의 요구에 사실상 구속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타 조건부 거래는 이익을 주지 않거나 페널티를 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건은 이익을 주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독점 출시하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한 피처링 등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불이익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6년부터 2년 가까이 대형, 중소 게임사들에게 이런 식의 독점 출시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16년 80% 수준이었던 구글의 점유율은 2018년 90% 이상으로 올라갔지만 원스토어의 시장 점유율은 5%에서 10% 수준으로 떨어졌다.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에 대해 반경쟁행위를 제재한 것은 우리 공정 당국이 처음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글로벌 IT공룡인 구글과 경쟁할 만한 사업자가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앱 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모바일 운영체제와는 달리,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한다”며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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