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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영상물 시청, 아청법 위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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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스트리밍 영상물 시청, 아청법 위반했다면?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3-09-12 09:19

사진=김남수변호사
사진=김남수변호사
[더파워 이지숙 기자] 최근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고 이를 유포한 '제2 N번방'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년 10~11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다.

이 사건은 2020년 사회적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과 다른 점이 있다. N번방 사건 이후 범죄 방지를 위하여 소위 N번방 특별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이 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소지뿐만 아니라 시청까지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이 법률은 벌금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다만 아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청한 스트리밍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 즉 아청법 위반 영상물임을 알고도 시청한 고의성이 입증돼야 처벌받는다.

영상물 시청 전에 미성년자 여부를 미리 알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판매자와 대화 내용 및 영상물 제목, 미리 볼 수 있는 섬네일 화면 등에서 해당 영상물이 아청법 위반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영상물을 시청할 때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기프티콘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다른 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미 수사기관에서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을 했거나 구매를 했다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야동 하나 봤을 뿐인데 큰일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조사에 임하다가 자칫 큰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유형이다”라면서 “만약 미성년자 성착취물 시청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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