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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분할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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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분할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3-11-13 09:23

사진=조인섭변호사
사진=조인섭변호사
[더파워 이지숙 기자] 협의이혼은 부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진행,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혼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부들이 많이 선택한다.

그러나 협의이혼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법원은 부부가 협의이혼 신청 시, 당사자들의 이혼 의사의 합치 유무, 양육권자의 지정 및 양육비 액수 등만 확인할 뿐이다. 따라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관여 없이 오직 당사자들끼리 정해야 한다.

따라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추후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경우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재산분할소송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어디까지나 혼인 기간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 즉 공동재산에 한정된다. 혼인 전부터 각자 보유하고 있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할을 주장할 수 없다.

단, 상대방의 특유재산의 유지, 증식에 배우자가 이바지한 점이 있다면 그에 따른 기여도를 계산하여 분할을 요구해볼 수 있다.

재산분할 소송은 아무 때나 마음대로 제기할 수 없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소송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

이혼 당시 분할의 목적물로 거론되지 않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소송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대방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소송에서 논의할 쟁점이 늘어난다.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부부가 함께 축적한 공동 재산과 채무의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또, 미성년의 자녀가 있어 양육권 및 양육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자녀와의 관계와 자신이 양육권을 가져야 할 이유 등에 대해 타당한 증거를 들어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

법률사무소에 이혼 재산분할소송 상담을 의뢰하러 온 대부분이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철저한 대책 없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공동재산을 명확하게 산정하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원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는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부부가 함께 축적한 공동 재산과 채무의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며 “또, 미성년의 자녀가 있어 양육권 및 양육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자녀와의 관계와 자신이 양육권을 가져야 할 이유 등에 대해 타당한 증거를 들어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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