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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해야 입주... 기준 미달시 준공 승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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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해야 입주... 기준 미달시 준공 승인 '불가'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3-12-11 15:24

희룡국토교통부장관이11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공동주택층간소음해소방안을발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
희룡국토교통부장관이11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공동주택층간소음해소방안을발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최병수 기자]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정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49데시벨)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시공 중간 단계에서도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층간 소음 완화 대책이 권고 사항에 그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강제 사항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정부 지정 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한 제도다. 검사 결과가 기준(49dB)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치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보완 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한계로 지적됐다. 입주민들이 소송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못 맞추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우선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 ‘49데시벨(㏈) 이하’를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49㏈은 조용한 사무실 수준의 소음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임팩트볼(고무공)을 1m 높이에서 바닥에 떨어뜨려 아랫집에 전해지는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검사한다.

준공 승인은 지자체가 아파트 공사가 완료된 것을 승인하는 최종 행정 절차다. 건설사는 반드시 보강 공사를 통해 층간소음 기준을 맞춰야 준공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 배상시 검사 결과는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층간소음 성능검사 및 후속조치를 입주예정자한테만 통지했는데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보완시공 의무화 및 손해배상시 정보공개는 주택법 개정사항이다.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연말 정도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층간소음 점검시기도 입주 임박 단계에서 공사 중간으로 앞당긴다.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간 단계에서 샘플세대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해 검사기준 미충족시 보완토록 조치한다. 시공 중간단계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검사 가구수는 현재 유형별 2%에서 5%로 확대해 검사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방음 매트 및 바닥방음 보강공사 지원 등을 강화한다. 앞서 정부는 저소득층에 무이자로 소음저감 매트 설치·시공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빌려주는 방안을 내놨지만, 입주자가 자기 돈을 들여야 하는 탓에 이용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정부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는 방음 매트 시공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예산 일정을 고려해 2025년부터 시행 가능하다.

오는 2025년부터 모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은 '층간 소음 기준 1등급(37dB)' 수준이 적용된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cm→25cm)하고, 고성능 완충재 등을 사용한다. 내년 시범단지부터 적용하고, 기술 검증을 거쳐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계에선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강화하면 가뜩이나 많이 오른 공사비가 더 뛰고,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층간 소음 대책 강화로 인해 건설사들의 공사비는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조치는 층간소음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 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층간소음 차단 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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