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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아동성범죄 더욱 무거운 처벌받기에..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4-02-20 10:07

사진=홍찬양변호사
사진=홍찬양변호사
(더파워뉴스=이지숙 기자) 형법상 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 대상의 성범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받게 된다.

이때 형법이 아닌 청소년성보호법 혹은 성폭력처벌법 특별법이 적용된다.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협박이나 폭행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는 경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따른다.

아동성범죄는 미수범이라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려 했으나 준비하기만 한 예비, 음모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CCTV와 같은 증거가 남지 않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가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치유의 봄 홍찬양 변호사는 “내 피해를 입증하고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리기 위해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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