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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가정의 갈등, 갈수록 심각해져…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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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가정의 갈등, 갈수록 심각해져…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4-04-25 10:38

사진=이태호변호사
사진=이태호변호사
(더파워뉴스=이지숙 기자) 자녀를 낳은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 부양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부모의 의무는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양육권자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양육하는 것으로, 다른 한 쪽은 정해진 양육비를 꼬박꼬박 지급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양육비 이행률이 형편 없이 낮은 상황이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에 양육비미지급은 사실상 아동학대와 다름 없다.

양육비는 이혼 당시 자녀의 성별과 수, 거주지역, 부모의 소득 수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이 때 결정된 자녀의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적 사정과 상관 없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실직을 하거나 사업이 망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소득이 하나도 없거나 막대한 채무가 생긴 상황에서도 부모로서의 의무는 절대 사라지지 않으므로 일방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다면 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만일 양육비가 현재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이라면 양육비 감액 청구를 통해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액수를 줄이는 판단을 구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만 감액 청구를 한다 해도 상대방이 합의해주지 않는 한 양육비를 아예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모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육비는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사정 변경으로 인해 더 많은 액수의 양육비가 필요하다면 증액 청구를 하여 부족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 증액 청구의 대표적인 사유로는 자녀의 투병이나 상급학교 진학, 유학 등을 들 수 있다. 과거에 양육비를 한 번에 받기로 결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양육비가 부족해졌다면 타당한 사유를 들어 부족한 양육비에 대해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다.

과거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면 그 시점부터 미래의 양육비를 한 번에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육비는 원래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육권자에게 보다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단, 상대방이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 등 다른 수단을 동원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좋지 않게 혼인 생활이 종료된 경우, 양육비 지급을 마치 전 배우자를 위한 생활비 지급 정도로 여겨 일부러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례도 많다. 하지만 양육비는 남이 된 배우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혈육, 즉 자녀를 위한 비용이다. 자녀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이므로 만일 양육비미지급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이 부여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양육비 지급 의무의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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