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병수 기자)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이 1년여 만에 경쟁 당국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이들 및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있으며,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하고 있다. SM은 엔씨티(NCT), 에스파(aespa)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SM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에 등극함과 동시에 SM의 음원 유통권까지도 확보해 음원 유통시장에서의 지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해관계자들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틈새 시장 공략 등을 위해 멜론에는 없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카카오가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 신규 요금제 출시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더불어, SM 소속 대중가수가 데뷔 또는 컴백할 때 멜론을 통해 자사우대가 이루어지면 음원 기획 및 제작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SM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멜론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 또는 노출하는 방법(‘자사우대’)으로 음원의 기획․제작 또는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점검기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카카오는 3년간 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부당한 공급 거절이나 자사 우대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금지된 행위"라며 "시정 조치의 핵심은 입증 책임을 강화하거나, 점검 기구를 통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정조치 이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행위들은 제재 대상이 된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기업 결합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