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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미성년자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처벌 피할 수 없다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4-07-05 14:38

사진=이현중변호사
사진=이현중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미성년자 사이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남학생들 일부가 여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딥페이크란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를 합친 말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위 남학생들은 여학생과 교사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이를 공유하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아직 카촬 등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와 달리 심각한 성범죄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AI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합성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같은 반 친구들이나 선생님, 연예인들의 사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소년법에 따른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만약 미성년자인 학생이 다른 학생을 상대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질렀다면 소년법에 따른 처분과 함께 학교폭력으로도 신고될 수 있다. 최근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학폭위 처분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바, 장난으로라도 딥페이크 사진을 합성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아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는 익명성 뿐만 아니라 확산성,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일시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딥페이크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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