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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명시 제도, 공정한 재산분할을 위해 기여도 입증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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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명시 제도, 공정한 재산분할을 위해 기여도 입증은 필수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4-09-25 14:57

사진=김한수변호사
사진=김한수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사법연감의 민사집행 관련 통계를 살펴본 결과, 재산 명시 접수건수는 2015년(188,947건)을 정점으로 이후 계속적인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재산 조회 접수 건수는 2017년(31,754건)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재산명시 대비 재산 조회 신청 비율은 연 14~19%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이르러서는 2020년 기준 강제경매 및 기타집행건수의 경우, 1,145,785건이었으며, 재산명시 접수건수은 163,722건으로 14.3%로 집계됐다.

만약 이혼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파악해 두는 것이 우선이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주거래 은행, 주식을 투자를 하거나 증권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재산 명시ㆍ재산 조회는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이나 부양료,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 2에 따르면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또는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재산명시 대상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상당한 제출 기간 이내에 자신의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재산 명시 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양도, 재산 명시 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에 재산의 양도, 그 밖에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의 처분행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고, 가정법원은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마땅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나아가 재산 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산 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재산 조회를 하는 때에는 그 재산 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비용을 내게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재산 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재산 조회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서면을 통해서 소명해야 한다.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작성·제출, 선서를 거부한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재산 조회신청은 1회의 신청으로서 여러 금융 기관에 한꺼번에 조회가 가능할 뿐 아니라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강제할 수 있지만, 시간과 경제적인 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실무적으로 개별적인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재산을 파악해 두는 것도 더 보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은 국토교통부와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가 소송에 불리한 결과를 예견하여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재산 명시 제도나 사실조회를 활용해 재산을 파악하고 특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아가 소송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를 입증해야 하므로 가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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