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편리함을 위해 운전을 하지만 언제든 사고에 휘말릴 수 있다. 내가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모두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다. 도로에서의 사고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큰 문제가 되는 만큼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교통사고 중에서도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2대 중과실과 연관이 있다면 대응을 달리 해야 한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직후에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해당 교통사고가 객관적으로 범죄로 평가된다면, 피해자와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느냐, 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지 아닌지는 처벌의 정도를 낮추기 위한 중요한 양형 사유라서 그렇다. 하지만 이미 피해를 일으킨 만큼 개인적인 합의를 보는 게 쉽지 않다.
법무법인 LKS 김주표 대표 변호사는 “합의 과정을 원만하게 조율하는 게 선처를 받기 위한 첫걸음이다”며 “이를 위해 변호사 선임을 빠르게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런데 간혹 변호사 선임 비용이 걱정돼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확인해야 하는 게 바로 운전자보험이다.
운전자 보험은 변호사선임비용은 물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합의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적인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다만 보험에 따라서 보장 범위에 차이가 있는 만큼 보험금 지급 조건을 빠르게 살펴보는 게 좋다.
설사 실수라고 하더라도 처벌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 피해를 일으켰을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사건인 만큼 경찰, 검찰 소환 조사에 적극 임하는 게 좋다. 혐의를 벗어나는 건 물론 원만한 사건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경찰조사부터 빠르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전에는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정작 경찰서의 강압적인 분위기 앞에서 실언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할 때도 있다.
김주표 변호사는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진술이 가능하지만, 신빙성이 낮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며 “진술 번복을 하기보다는 일관된 진술을 통해 사건 대응에 나서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