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지난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창에 의한 무분별한 공무원 징계 감경을 방지하고자 ‘공공기관 징계 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327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표창 건수는 장관급 이상 표창, 공공기관장 표창을 포함하여 총 13만9,000건에 달했다. 이러한 표창은 향후 공무원의 인사평가 등에 활용되는데, 특히 비위 행위로 인해 징계처분대상자가 될 경우 징계 양정을 정할 때 고려된다.
실제,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 감경 건수가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49.4%를 차지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비위 행위를 따지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해오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공무원 징계령’ 등은 성범죄,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표창에 따른 징계 감경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공공기관은 중대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인사위원회를 내부 위원 80%로 구성한 공공기관에서는 징계 요구가 과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은 감봉 6개월로 무려 3단계나 낮춘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종 경진대회 수상, 친절·교육훈련·봉사활동 등 직무 공적과 무관한 공공기관장 표창은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표창 공적에 의한 징계감경 중복 적용을 제한하며 징계 감경이 적용되는 표창은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조치해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에게 일정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다만,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을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이 받아들이기로 밝힌 만큼 향후 표창으로 인한 징계 감경이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징계 감경을 바라는 공무원이라면, 비위행위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 감경 노력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성 비위’의 경우 반성문과 탄원서, 성 비위 예방 교육 이수, 피해자와 합의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