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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전업주부가 인정받는 기여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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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전업주부가 인정받는 기여도는?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4-11-01 10:30

사진=변경민변호사
사진=변경민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이혼을 앞둔 전업주부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이다. 아무래도 경제활동을 한 게 아니다 보니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든다.

일반적으로 결혼생활을 10년 이상 하면 재산분할을 절반까지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전혀 다르다. 결혼 기간이 5년 이하라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기여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법원은 재판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을 소송 절차에 재산분할 되는 대상, 언제부터 재산을 모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만큼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건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입증하는 데 있다.

전업주부는 가사 노동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가사 노동에 전념한 상황이라면 절반까지도 기여분을 인정받는다.

아무래도 외부 활동을 하는 데 집중하도록 도운 만큼, 재산분할 시에는 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는다. 반면에 가사 노동을 나눠서 했거나 전혀 하지 않았다면 나눠 받을 수 있는 액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높은 수준의 기여도를 주장하고 싶다면 평소 해왔던 가사 노동의 정도를 입증하는 게 좋다.

더불어 재테크 등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따로 돈을 벌어오지 않았지만, 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투자 수익이 났다면 이 또한 기여도로 볼 수 있다.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투자 등에 대한 결정은 오롯이 본인이 한 만큼 이에 대해서는 기여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게 특유재산이다. 특유재산은 부부가 된 이후 모은 재산이 아니라 단독으로 상속, 증여받은 재산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기여도가 있다 보기 어려운 만큼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다르다. 실제로 건물 관리 등을 했을 경우에는 관리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본다. 이때는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

정확한 사안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그만큼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 재테크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할지 빠르게 확인해 보는 좋다.

도움말 :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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