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최근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세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는 세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전세금이 거의 전 재산인 세입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를 돌려받을 방법이 간절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채권’이기에 소멸시효가 다하기 전에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민법에 의하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이를 돌려받을 권리를 10년 내로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전세금에도 똑같이 적용되기에 채권자로서 세입자가 권리행사를 10년 내로 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반환의 권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성변호사와의 전세금반환상담을 통해 어떻게 해야 소멸시효가 다하기 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방안을 강구해봐야 한다.
전세금소멸시효를 막는 대표적 방법 중 하나는 전세로 살았던 곳에 계속 사는 것이다.
건물에 세입자로서 남아있는 것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전세금의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전세금소송으로 반환을 주장 하는게 채권자로서 권리보호를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전세금소송은 꼭 전액을 반환 받지 못한 상황에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세금 중 일부만 반환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미 반환된 전세금 액수와 무관하게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에 전세금소송을 제기할 근거는 충분하다.
안성법률사무소 휘선 이해선 전세금변호사는 “전세금미반환 문제는 단지 금전적인 손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의 전 재산이 걸려있는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안성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금 액수에 따라서 소송을 택할 것인지, 혹은 다른 방법을 활용할지는 안성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또한 전세금을 미처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반드시 가야만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집에 거주하는 등 대항력을 확실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