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결혼식에 축의금까지 보냈던 여성이 남편의 상간녀로 발전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에 따르면 공무원 커플로 지역 도청에서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다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주말부부가 됐는데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무렵 남편의 공기계에서 남편이 결혼식에 축의금까지 보냈던 지인과 불륜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하게 돼 조언을 구했다.
결혼생활이 항상 좋을 수는 없겠으나 이를 지속해나가기 힘들 만큼의 유책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는 한다. 대표적으로 외도 및 불륜을 언급할 수 있겠으며 민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이혼청구 사유이다.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죄목으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었지만 관련 법안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이혼소송 혹은 상간자 소송과 같은 민사적인 방법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사례도 많지만 자녀의 양육 등 다양한 사정을 이유로 이혼만큼은 하지 않고 싶다면 혼인관계는 유지한 상태에서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내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겠다. 배신감과 함께 괘씸하다는 생각에 상간자를 직접 찾아가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동을 저지른다면 오히려 역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상간자 소송에서는 상대가 기혼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이어갔다는 점을 입증해 내는 것이 중요하기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해 대응해나가야 한다. CCTV 영상,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드 내역 등이 활용될 수 있겠다. 간혹, 위 과정에서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고 싶은 마음에 흥신소 의뢰, 상대 배우자 몰래 불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수집하고 제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모인 증거자료는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도가 불리하게 역전될 수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상간녀 소송절차를 체계적으로 밟아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이 외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체크해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요구된다. 즉, 외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진다. 그렇기에 개인이 혼자 고심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