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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유포협박, 단순 협박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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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유포협박, 단순 협박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사안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11-20 17:00

동영상유포협박, 단순 협박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사안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성폭력 범죄 혐의로 장기간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른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간,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당한 A씨에게 징역 8년을 내렸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3~4월 교제하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지난 2022년 당시 교제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 가운데 성범죄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특히, 이러한 성범죄 중에서도 디지털 성범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함에 따라 보다 쉽게 가해자 및 피해자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연인 간의 리벤지 포르노가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복수라는 의미의 리벤지와 음란물이라는 뜻의 포르노가 결합된 단어로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된 성적인 사진 혹은 영상을 퍼뜨리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 경우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되겠고, 만일 음란한 자료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몰래 촬영이 된 것이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돼 더 가중된 처벌을 면하기 힘들어진다. 먼저 협박죄의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에 처해질 수 있겠으며,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일으키는 불법 촬영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 같은 불법 촬영물을 타인 및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를 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로, 위의 촬영물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 즉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를 저질렀다면 최대 징역 30년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된다. 또, 단순히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고지하고 실질적인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법 제283조 협박죄가 인정되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절대적으로 지양해야겠다.

따라서, 동영상 유포 협박 등 관련한 내용으로 가해자나 피해자 입장이 되어 고민이라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처해나가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하여 적절한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상황을 해결해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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