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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신고, 수거책으로 연루되어 난처하다면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12-06 14:40

보이스피싱신고, 수거책으로 연루되어 난처하다면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A은행과 경찰청은 특정 시상식을 열고 전화금융사기 예방과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시민 10명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알렸다. 이는 보이스피싱 예방과 근절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국민 스스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C씨는 구직활동 중 아르바이트 공고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에 적극 협조해 수거책 2명을 검거하고 피해금 3천만 원을 회수하는데 기여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와 달리 수법도 점점 교모해지고 있으며 젊은 층도 피해를 보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란 전기통신을 사용해 사람을 속이고 타인의 금융 정보를 빼내거나 금전을 갈취하는 사기행위로 주로 전화, 문자 메시지, 가짜 웹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알아낸 뒤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히, 구직활동을 하는 취준생 등의 사이에서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사기 조직에 넘기는 수거책 역할로 연루돼 곤란한 입장에 놓이는 경우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혐의를 받게 되면 사기죄를 포함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등 중대 범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통 보이스피싱 조직이 상세한 전말을 은폐하려 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단순 알바인 것처럼 속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알바로만 생각하고 가담했다가 처벌의 대상으로 지목되고는 한다. 다만, 법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엄연히 범죄 공모자로 간주되어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담자나 조력자도 구속수사 진행 및 징역형이 내려지는 등 처벌 강도가 강화됨에 의해 수거책·현금책도 처벌을 면할 방법은 없다.

따라서, 어떠한 경로로든 보이스피싱 신고를 통해 연루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으나 이미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건 경위와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하게 준비해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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