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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처벌, 형사처벌 외 보안처분도 부과되므로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12-12 15:15

성범죄처벌, 형사처벌 외 보안처분도 부과되므로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중고등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은 교내에서 일어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장난 때문에 벌어진 일로 인식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고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원인에 관한 질문에 ‘장난으로’가 54.8%로 1위를 차지했다.

응답 결과 2위는 ‘성적 호기심 때문에’가 49.3%, 3위 ‘해도 들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44.1%, 4위 ‘들켜도 처벌이 약해서’ 38.2% 순이었으며, ‘친구들과 어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12.9%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범죄는 타인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저질러지는 것은 물론 재범의 확률도 상당한 범죄라는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인 인식 역시 매우 좋지 못하다. 특히, 최근에는 각종 디지털 기기와 SNS가 발달되면서 자연히 디지털 성범죄가 큰 문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띠며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딥페이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을 언급할 수 있겠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결코 가볍지 않다. 먼저 카메라 등을 활용한 촬영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적용받아 규제된다. 즉,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로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게 될 경우 7년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음으로 딥페이크와 관련한 성범죄가 가장 큰 이슈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안면이나 음성을 합성하여 거짓의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을 말한다. 해당 기술은 상당히 정교하고 누구나 손쉽게 허위 영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성적 욕망을 자극하고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되면 더욱 엄중한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겠다. 또한, 엄연한 성범죄이기에 위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신상정보 등록을 비롯해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등 범죄의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성범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통해 최악의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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