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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범죄집단? 전세사기범죄 집단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1-09 09:04

사진=김진욱변호사
사진=김진욱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전세자금 사기대출 범행을 해온 조직에 범죄집단죄가 처음 적용되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140억원대 청년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벌인 일단의 총책에게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가입활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해당 범죄집단의 총책 등 구성원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여러 금융기관에서 150여 차례에' 걸쳐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대출을 받고, 14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 등을 선고받게 되었다.

해당 범죄집단의 범행방식은 청년 대출 상품이 기본적인 서류 양식만 갖추면 비교적 간편하게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허점을 악용하여,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 임대계약서도 허위로 작출하는 방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이유는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해하고 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 사회범죄"라는 이유였고, 2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이 범죄조직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공인중개사 등으로 역할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범행하였다.

범죄단체조직죄가 등장한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늘어나면서 원래 사기죄로 처벌하던 것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범죄단체는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 특정 다수, 동일한 범행 목적, 시간적 계속성 등을 요건으로 갖춰야 한다. 반면 범죄집단은 이 가운데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없어도 범행 계획과 실행을 쉽게 할 정도의 조직 구조만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법무법인 율명 김진욱 변호사는 "법원은 '통솔체계의 유무'에 따라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을 구분한다. 범죄단체는 통솔체계가 구성되어 있을 것도 적용요건이 되어, 그 요건은 범죄집단보다 엄격하게 본다. 범죄집단은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없어도 범행계획과 실행을 쉽게 할 정도의 조직 구조만 있으면 성립하게 된다.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면 성립하는 범죄를 의율한다."면서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의 차이를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사기 범죄와 관련하여 김진욱 변호사는 "이번 사례는 전세자금 사기 대출 조직으로는 처음으로 범죄 집단이 인정된 케이스이다. 범죄단체, 범죄집단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범죄조직죄가 추가 적용되었다고 법정 최고형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적어도 범죄를 어떻게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했는지에 따라 가담한 자들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범죄단체, 범죄집단 관련 범죄는 치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어느 당사자든 불리하지 않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조사받았으나, 그 구성원이 해당 범죄에 대한 공동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범죄단체 조직, 가입을 부정했던 사례도 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세밀하게 대응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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