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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후 공수처 첫 조사 출석 불응…"혐의 이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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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후 공수처 첫 조사 출석 불응…"혐의 이해 안돼"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1-19 14:44

영장심사 최후진술선 "군인·경찰은 잘못 없다"

내란우두머리혐의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체포된윤석열대통령이15일오후경기과천시공수처에서조사를마치고서울구치소로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
내란우두머리혐의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체포된윤석열대통령이15일오후경기과천시공수처에서조사를마치고서울구치소로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
(더파워뉴스=이경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일 조사를 위해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에 "윤 대통령은 오후 2시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과 접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곧 공수처에 조사 불응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 50분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를 두고 공수처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형법상 내란죄로 구성한 것을 법률가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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