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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이혼, 오셀로 증후군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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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이혼, 오셀로 증후군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2-19 14:19

사진=장예준변호사
사진=장예준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흔히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질투망상과 그 망상 때문에 행동이상이 동반될 때는 의처증이나 의부증 이라는 진단을 내린다. 유병률은 통계상 전체 인구의 1~4% 정도로 부정망상 환자로 파악하고 있는데, 주로 30대~50대까지가 주요 발병 연령대이다.

부정망상은 오셀로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오셀로》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오셀로는 아프리카 무어 출신 흑인으로 베니스의 장군이 되어 베니스 원로인 장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데스데모나와 결혼에 성공한다. 그러나 오셀로에게 부관으로 선택 받지 못한 이아고라는 부하가 그에게 앙심을 품고, 데스데모나와 오셀로의 또 다른 부하 캐시오가 불륜 관계에 있다고 거짓 보고한다. 이에 오셀로는 아내를 의심하여 죽이고,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후 자결한다.

실제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 자신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비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Infidelity delusion(부정망상)'이라 하며, 일반인들에게는 의처증과 의부증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우선 부정망상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고,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도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참조)

또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말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있는 경우”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본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 사유에 필적할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본 규정은 아주 추상적인 규정이어서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전적으로 법원에 맡겨져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사례로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 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 선고,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신, 자녀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 내지 모욕 등이 있다.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계속되고 있다면 기간에 제한 없이 이혼의 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여성 특화센터 여울의 장예준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의부증·의처증으로 인해, 협박 및 감금, 감시, 폭행 등이 이어지거나 발생한다면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민사상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재판을 신속하게 종결하고자 한다면 이혼 조정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예준 변호사는 “반면에 상대 배우자의 외도를 밝히는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의부증·의처증으로 몰리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와 명확한 증거를 통해 상대의 유책 혐의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며,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만약 의부증·의처증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가사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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