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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성추행,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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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성추행,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03-21 14:15

목사성추행,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지난 20여 년간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여 이름을 알렸던 목사가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으며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탈북민 및 탈북민 자녀 대상 교육기관인 A국제학교 기숙사에서 13세~19세의 탈북민 자녀 6명을 8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으로 지칭되며 일반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통해 혐오감과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렵게 하였는가의 여부를 두고 판단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혐의가 성립되겠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성범죄이지만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등으로 피해 상대에게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다양한 처벌 규정으로 처벌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제 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성인에 대한 성추행 처벌 규정이며 만약 위 사례처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으로 엄히 처벌된다. 관련 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겠다. 나아가 폭행과 협박이 아닌 위계나 위력을 악용하여 청소년을 추행하여도 동일한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미수에 그친 경우와 예비, 음모한 때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추가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에 해당할 경우 성추행에 대한 처벌은 더 가중된다.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벌금형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경로로든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목사 성추행 등 이미 혐의를 받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하기를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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