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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영업비밀 요구·소모품 구매처 강제…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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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영업비밀 요구·소모품 구매처 강제…공정위 시정명령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4-16 14:46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본사테크노플렉스외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본사테크노플렉스외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의 대리점 대상 불공정 행위에 대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6일 한국타이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으로부터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수집하고, △대리점이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강제한 행위가 대리점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조치 내용을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조사 결과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국 대리점에 자사가 개발·배포한 전산프로그램(스마트시스템)에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해 해당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점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상품 발주, 재고 관리, 판매 등 업무를 처리해왔다.

판매금액 정보는 대리점의 마진과 직결되는 영업상 비밀이다. 공급업체가 이를 알게 될 경우 향후 공급가격 협상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어, 대리점법은 이 같은 경영 간섭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타이어는 TTS(The Tire Shop) 대리점에 대해 배터리, 필터, 와이퍼, 워셔액 등 소모품을 한국타이어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조달받도록 제한했다. 다른 거래처 이용 시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부 상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한국타이어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한국타이어가 문제를 자진 시정했고, 실제로 공급가격 인상 등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대리점 경영 간섭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 향후 대리점의 경영 자율성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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