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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과징금 취소…법원 “공정위 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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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과징금 취소…법원 “공정위 처분 부당”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5-22 15:1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른바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27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법원에서 취소받았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공정위가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내린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 역시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우선 배정하고, 비가맹 택시를 차별했다며 과징금 271억 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일반 호출 서비스에서도 가맹택시에 우선 배차되도록 알고리즘을 운용해 사실상 비가맹 택시의 영업 기회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수락률은 가맹택시 도입 이전부터 사용돼 온 기준으로,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소비자와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온 점과 가맹·비가맹 기사 간 차별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9월에도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차단한 이른바 ‘콜 차단’ 의혹에 대해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151억 원을 추가 부과한 바 있으며, 이 건에 대해서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검찰도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성남 판교의 카카오 본사 및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금융당국은 해당 혐의에 대해 과징금 35억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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