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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응급구조사 사칭·자격증 대여… 사설구급차 업체 1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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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응급구조사 사칭·자격증 대여… 사설구급차 업체 17명 적발

이승렬 기자

기사입력 : 2026-03-19 11:24

인건비 절감 명목 무자격 이송… 운전사 단독 환자 이송 확인
기록지 위조·횡령 정황도… 경찰, 관련 위반행위 수사 확대

사설구급차 운영업체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위 우측 사진은 압수된 출동·처치 기록지 등 관련 자료. / 사진=부산경찰청
사설구급차 운영업체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위 우측 사진은 압수된 출동·처치 기록지 등 관련 자료. / 사진=부산경찰청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응급구조사 사칭과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설구급차 운영업체 관계자 17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소재 ‘S’, ‘E’ 업체 대표 2명과 응급구조사 9명, 특수구급차 운전사 6명은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 환자를 이송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특수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

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최소 인력만 고용하고, 부족 인원은 자격증을 빌리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운전사가 응급구조사를 사칭해 단독으로 환자를 이송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한 업체 대표는 장기간 자격증을 빌려 운영하면서 출동기록지 명의를 수백 차례 위조하고, 허위 고용을 통해 수억 원대 자금을 빼돌린 정황도 드러났다. 다른 업체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자격증 도용과 사칭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처치를 어렵게 할 수 있어 시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또 구급차 이용 시 차량 유형과 요금 체계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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