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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 '기술자료 요구' 동의의결 절차 첫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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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 '기술자료 요구' 동의의결 절차 첫 개시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6-02 15:3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과 효성중공업㈜(이하 효성 등)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하도급법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효성 등은 중전기기 부품을 수급업체에 위탁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들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해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효성은 2025년 3월, 수급업체와의 상생 및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효성이 제시한 시정방안에는 ▲기술자료 요구 및 비밀유지계약 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 가이드라인 및 정기 교육 실시 ▲품질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 지원 ▲연구개발(R&D), 산학협력, 인증획득 등을 포함한 약 30억 원 규모의 수급업체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단순 제재보다는 자발적 시정노력을 유도해 하도급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수급업체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공익에 더욱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금액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효성이 거래질서를 의도적으로 교란한 정황도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향후 효성과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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