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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누수소송 피해 커지기 전에 빨리 대응해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6-25 09:28

윗집누수소송 피해 커지기 전에 빨리 대응해야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살고 있는 아파트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윗집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윗집이 계속 협조하지 않는다면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윗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세입자라면 윗집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다.

세입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협조하지 않는다면 윗집누수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윗집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당장 본인에게 피해가 없다 보니 원활히 협조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럴 때 마냥 기다리기보다 소유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법적 책임을 세입자에게 물을지, 아니면 소유자에게 물을지는 민법에 따른다. 민법상 공작물 설치보존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일단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점유자로서 세입자가 손해방지를 위해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

보통 대부분 누수가 노후로 인해 발생하기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윗집 소유자가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누수 시작점에 따라서 그 책임 소재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원인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면 자체적인 하자진단팀을 운영하고 있는 누수전문변호사를 통해 탐지하여 이를 밝혀내야 한다.

위층 바닥 균열, 파이프나 배관 손상이 원인이라면 소유자인 집주인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외벽 균열을 통해 천장을 타고 물이 새는 경우라면 공용부분에 원인이 있기에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공용배관 등의 문제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한 단체보험 내지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 보수공사를 받을 수 있다.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수리를 진행했다면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여 보상받아야 한다.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누수전문변호사는 “윗집누수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모든 손해배상 범위를 인정하지는 않는다”면서 “무리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일부 패소 가능성이 있기에 자체적인 하자진단팀을 운영하고 있는 누수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금액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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