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15 (화)

더파워

삼쩜삼·토스發 부당 공제에 세금 추징 속출...행정 부담은 국세청 몫?

메뉴

경제

삼쩜삼·토스發 부당 공제에 세금 추징 속출...행정 부담은 국세청 몫?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7-15 09:36

국세청
국세청
[더파워 최병수 기자] 편리함을 내세운 세무플랫폼을 통해 소득세 환급을 신청한 납세자들 가운데 일부가 과도한 인적공제를 받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쩜삼과 토스 등을 이용한 환급 신청이 급증하면서 부정 수급과 행정 부담이 함께 불거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와 관련해 총 1,443명을 점검했고, 이 가운데 1,423명에게서 총 40억7천만 원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추징액은 286만 원에 달했다.

인적공제 과다는 주로 부양가족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사망자임에도 공제를 받은 사례, 소득 요건 초과자에 대한 부당한 공제, 타인의 부양가족에 대한 중복 공제 신청 등에서 발생했다.

국세청은 "세무 플랫폼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해 소득세 환급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과다 인적공제를 상반기에 선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5월 이후 하반기에 인적공제 항목을 검토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상반기에 작년 신고분을 들여다봤다.

배경에는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 활성화로 인한 환급 신청 급증이 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플랫폼을 통한 경정청구가 급증하면서 일부 환급이 검토 없이 이뤄졌다"고 밝히고, 환급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도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세무 플랫폼들이 국세청 자료를 과도하게 활용하고 과장 광고로 환급 수요를 부추기면서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가 급증해 국세청 업무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또 "세무 플랫폼 업체가 부담해야 할 민원 상담까지 국세청이 떠안으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삼쩜삼, 토스 등 관련 업체에 운영 방식 개선을 요구했고, 홈택스 '원클릭' 서비스를 강화해 세무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말 세무 플랫폼에 대응해 자체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인 '원클릭'을 홈택스에 도입했다.

정태호 의원은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납세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부실하거나 무책임한 운영은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만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96.17 ▼5.86
코스닥 807.83 ▲8.46
코스피200 431.75 ▼0.74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717,000 ▼171,000
비트코인캐시 671,000 ▲3,500
이더리움 4,034,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4,530 ▲90
리플 3,897 ▲50
퀀텀 3,065 ▲4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656,000 ▼131,000
이더리움 4,032,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24,540 ▲120
메탈 1,047 ▲11
리스크 597 ▲5
리플 3,902 ▲59
에이다 987 ▲15
스팀 194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650,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672,500 ▲4,500
이더리움 4,035,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4,510 ▲80
리플 3,900 ▲52
퀀텀 3,042 0
이오타 29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