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유연수 기자]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문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올해 상반기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지난해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며 고액 전세를 중심으로 보증금 미반환에 대비하려는 수요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1만52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6207건)보다 41.4%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2만1326건)와 비교해도 감소 폭은 더 컸다. 서울은 2957건으로 전년 동기(7019건) 대비 57.9% 급감했으며, 경기도는 4074건으로 41.3%, 인천은 1827건으로 62.7% 줄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채권을 명시하는 제도다. 신청 건수가 감소한 것은 역전세난 해소와 전세사기 피해 감소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652억원으로, 작년 동기(2조6589억원)보다 71.2% 줄었다.
반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여전히 꾸준한 수요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전국 집합건물 전세권 설정 등기 건수는 2만22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3346건)보다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보증금을 등기부에 선순위 권리로 등록해 보증금 미반환 시 즉시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가 한풀 꺾였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 강화와 전세대출 제한 등으로 향후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재차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