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이 최근 선보인 ‘코인 대여 서비스’에 대해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거래소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빗썸이 제공하는 최대 4배 레버리지 서비스에 대해 당국의 시선이 곱지 않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업비트, 빗썸 등 5개 가상자산거래소 임원들을 불러 최근 출시된 코인 대여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청취하고, 법적 쟁점과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당국은 특히 "레버리지 투자 구조에서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크고, 거래소의 재무 건전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빗썸은 지난 4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테더 등 10종의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보유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최대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사실상 주식시장의 고위험 마진거래나 공매도에 준하는 구조다.
특히 이 서비스는 자금력이 부족한 투자자도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를 손쉽게 시도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과도한 위험 노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레버리지 ETF도 2배까지만 허용된다.
반면 업비트는 같은 날 테더, 비트코인, 리플 등 3종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최대 80%까지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금융당국 회의 이후인 지난 28일부터 테더에 대한 대여 지원을 전격 중단했다.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대부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빗썸은 지난 29일 대여 서비스를 일원화했지만, 4배 레버리지 투자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대여 가능 수량이 소진돼 신규 신청은 일시 중단된 상태지만, 제도적 개선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경고 이후에도 뚜렷한 자정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당국은 코인 대여 서비스 전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자 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업 2단계 입법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전까지는 업계 차원의 선제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새롭게 마련될 자율규제안에는 주식시장과 유사한 기준이 포함될 전망이다. 공매도 한도 설정, 업틱룰 적용, 투자자 자격요건 강화, 사전교육 등 고위험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