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았어도 이를 통해 이혼 또는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심증과 정황상의 증거만 있는 경우 법원이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CCTV 등의 명확한 증거는 보존 기간이 짧아 늦게 움직이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적극적으로 증거보전 신청을 활용해 명확한 물증을 모으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며, 그에 대한 방향 제시는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얻어야 한다.'
증거보전이란 추후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주요 증거가 사라지거나 조작될 우려가 있을 경우 미리 법원에 해당 증거를 확보해 둘 것을 요청하는 절차를 뜻한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은 상간자위자료소송 청구 전, 진행 도중에도 가능하다. 신청서에는 숙박업소의 명확한 명칭과 주소, 영상의 위치나 추정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많이 쓰이는 증거는 단연 CCTV 영상이다. 숙박업소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 내역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기는 어렵다. 숙박업소에서도 출장이나 홀로 숙박, 휴식 등 여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에 카드 명세는 하나의 정황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경우 배우자가 숙박업소를 이용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다는 점과 외도 의심 정황을 추가로 상세히 기록해야 법원이 보전의 필요성을 인지한다. 이와 더불어 결국 핵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는 상간자가 배우자와 함께 호텔 등 숙박업소 출입한 영상이나 사진이다.
실제로 숙박업소에 불륜 남녀가 함께 출입한 영상은 이혼 및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부정행위 입증에 결정적인 증거로 쓰인다. 하지만 대부분 건물에 설치된 CCTV는 일주일에서 30일 안으로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후로는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영상 확보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만이 방법이다.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10년 차 주부 A 씨는 배신감에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대리인을 찾았다. 대리인은 즉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가 출입한 것으로 확인된 호텔의 CCTV를 확보했고, 이후 먼저 상황을 인정한 배우자의 도움으로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및 통화 내용을 수집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 법원에서도 이 사실을 인정해 상간자가 A 씨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증거보전신청은 상기한 바와 같이 아직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단독 진행이 가능하지만, 소 제기 전과 후의 관할 법원이 다르므로 대리인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
평택 법무법인올림 민경택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소송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며 철저히 이성적인 마음가짐으로 증거만 갖고 다투어야 하는 절차다. 특히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증거를 모으는 일은 매우 어려우므로 CCTV나 위치 기록 등 근거 활용도가 높은 정황 증거를 적극적으로 모으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가 의심되거나 정황상 확신이 든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바로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증거보전신청을 한 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