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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플랫폼 규제, 토종 산업 발목 잡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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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플랫폼 규제, 토종 산업 발목 잡을 수 있어

이설아 기자

기사입력 : 2025-08-22 15:44

서울대 경쟁법센터와 플랫폼법정책학회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모색’을 주제로 제1회 법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대 경쟁법센터와 플랫폼법정책학회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모색’을 주제로 제1회 법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더파워 이설아 기자] 서울대 경쟁법센터와 플랫폼법정책학회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모색’을 주제로 제1회 법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봉의 플랫폼정책학회장(서울대 교수)은 축사에서 “플랫폼 관련 법과 정책들이 현 정부 들어 다시 추진력을 얻고 있다”며 “국내에 경쟁력 있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익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세미나는 규제 방향을 미리 정하기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규모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일률적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정산주기 단축이 오히려 거대 해외 플랫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토종 플랫폼을 육성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국익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서치원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의 장단점을 설명하며, “대금 정산기한은 플랫폼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수수료와 정산기한 규제가 소비자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발표자인 유영국 한신대 교수는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협상권 문제를 언급하며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법으로 강제할 경우 산업 혁신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국내 플랫폼 보호와 규제 신중론이 잇따라 제기됐다.

윤신승 전남대 교수는 “직접적인 가격 규제는 제도화된 카르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는 공정화법보다 소상공인 지원법 등을 통한 정부 지원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산기한 단축은 자금력이 부족한 플랫폼에 불리하게 작용해 오히려 시장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는 “수수료 문제는 촘촘한 규제보다 원칙 수준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무엇을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숙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선영 숭실대 교수는 “해외 플랫폼 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국제 통상 분쟁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플랫폼 규제를 단순 경쟁정책이 아니라 통상 문제로 접근하고 있으며, 한국도 국익과 산업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플랫폼은 양면시장 특성을 지니고 있어 규제가 오히려 입점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해외 사례에서도 수수료 상한제가 오히려 음식점 매출과 배송기사 수입을 줄인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과정에서 ▲역차별 방지 ▲국내 산업 경쟁력 유지 ▲과도한 가격규제의 부작용 ▲정산기한 운영 ▲국제통상 리스크 등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입법 과정에서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제기됐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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