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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 확정…13개 법률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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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 확정…13개 법률안 국회 제출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8-26 09:3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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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최병수 기자] 정부가 2025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으며,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면허법 등 13개 법률이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규정을 수정했다.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은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되, 2026년 7월 1일 이후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해 납세자 혼선을 최소화했다. 또한 체납자 정보 목적 외 사용 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동업기업 손익 배분 시 가산세 규정이 정비됐고,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에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됐다.

다만 논란이 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50억원→10억원)은 법률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미 해당 기준을 환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모든 과표 구간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 AI·문화산업 투자 세제 혜택 확대 등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조세제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 편의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병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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