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정부가 2025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으며,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면허법 등 13개 법률이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규정을 수정했다.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은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되, 2026년 7월 1일 이후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해 납세자 혼선을 최소화했다. 또한 체납자 정보 목적 외 사용 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동업기업 손익 배분 시 가산세 규정이 정비됐고,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에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됐다.
다만 논란이 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50억원→10억원)은 법률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미 해당 기준을 환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모든 과표 구간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 AI·문화산업 투자 세제 혜택 확대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