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파워 최병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줄여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한다는 ‘꼼수 금리’ 논란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26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비교공시 서비스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주담대·전세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조건, 우대 한도, 적용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예·적금과 개인사업자 대출만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가 공시되고, 주담대·전세대출은 최고·최저 금리만 공개돼 소비자가 은행 홈페이지나 상품설명서를 직접 찾아야 했다.
금감원은 올해 초 은행 대출금리 산정 근거를 점검하면서, 은행들이 기준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해 사실상 금리 인하 효과를 줄이고 있다는 문제를 확인한 바 있다.
새 제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10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인별 조건 차이가 큰 신용대출은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추후 신용대출에도 우대금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금리 관련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제공해 은행과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최병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