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유연수 기자] 롯데렌탈 소액주주들이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의 인수합병(M&A)에 반발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주주들은 이번 거래가 국내 렌터카 시장의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구조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를 운영하는 컨두잇은 지난 22일부터 주주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제출될 탄원서 서명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다.
주주들은 탄원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시장 독과점 심화를 꼽았다. 이미 국내 렌터카 2위 사업자인 SK렌터카를 보유한 어피니티가 1위 롯데렌탈까지 인수하면 합산 점유율은 36.5%에 달한다. 이는 3위 현대캐피탈(12.8%)의 약 3배 규모로, 경쟁 구도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HHI(허핀달-허쉬만 지수)가 이번 거래로 894에서 1,547로 급등해, 미국 경쟁당국이 제시하는 경쟁제한 우려 기준을 크게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거래가 일반주주 권익 침해 구조라는 비판도 나왔다. 주주들은 호텔롯데 등 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주당 7만7천원대에 매각하면서도, 어피니티에는 신주를 주당 2만9천원대에 발행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줬다고 주장했다.
약 2.6배의 가격 차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은 지분 희석과 경제적 손실을 떠안아야 하며, 이는 지배주주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터널링(지배주주 사익 편취 행위)’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액트 윤태준 소장은 “대주주는 자신의 지분을 고가에 매각하면서도 소액주주는 대규모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 희석을 떠안게 됐다”며 “이는 회사 전체 이익이 아닌 특정 주주의 사익을 우선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롯데렌탈이 충분한 유동성과 높은 신용등급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필요한 유상증자를 단행했다”며 상법 위반 여부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탄원서에는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시장 경쟁 제한 가능성 ▲거래 구조의 공정성 ▲소액주주 권익 보호 방안 ▲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캠페인은 오는 29일 정오까지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주주는 액트 플랫폼을 통해 인증 후 서명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합병 심사 결과가 향후 렌터카 산업 경쟁 구도와 사모펀드의 대기업 지분 인수 관행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