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한 군부대에서 동료 병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간부를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전역 후 상사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발언한 병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도 나왔다.
이 같은 사례들처럼 군인이 상관모욕을 저질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는 사례는 적지 않다. 상관모욕은 상관의 면전에서 혹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군은 상명하복의 위계를 토대로 전투력을 유지해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상관에 대한 모욕 행위는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조직 전체의 기강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형법상 모욕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군형법 제64조에 따르면,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받지만, 거짓으로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등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법상 모욕죄에 비해 높은 형량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다.
형법상 모욕죄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성립 요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반면, 상관모욕죄는 공연성 없이 일대일의 상황에서도 성립 가능하다.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상관이란 본래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지만, 명령복종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상위 계급자는 상관에 준하기 때문에 이들을 모욕한 때에도 성립할 수 있다.
직업군인이 아닌 병사 간에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지만, 분대원이 분대장을 모욕했을 경우, 분대원과 분대장 사이의 명령복종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상관모욕죄가 인정된다.
무엇보다 공무 수행 중이 아닌 사적 자리라 하더라도 상관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면 성립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의 실수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관모욕을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인 표현과 발언의 횟수, 발언 공간과 대화 맥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상관의 지휘체계를 훼손하는 수준인지를 고려한다.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친고죄인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상관모욕은 제3자가 고발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기에, 단체대화방이나 SNS 등에서 상관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순간적인 불만 토로에 그친 점과 특정성을 갖추지 않은 표현인 점 등을 주장하여 억울한 입장을 소명하는 것이 좋다. 재판부는 발언 당시의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주변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군형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군형법 전문 변경식 변호사는 “혐의가 명백할 시 피해자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입증하지 않는다면 징역형, 그것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직업군인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군인 신분이 박탈될 수 있기에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