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교촌치킨 한 가맹점주가 닭 수급 부족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이유로 공정위에 제소했다가 본사로부터 ‘재계약 거절’이라는 일방적 통보를 받아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다른 가맹점들 다수가 해당 가맹점과 비슷한 이유로 본사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재계약이 거절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조치가 사실상 ‘괘씸죄’에 따른 보복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본사로부터 재계약을 거절 당한 한 가맹점주는 “본사 담당자에게 이유를 물으니 한 점포를 20년동안 운영하며 있었던 것들을 모두 취합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한다”면서 “교촌치킨 창립 이래 이러한 계약거절 통보 사례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 본사 퇴직 직원을 통해서도 여지껏 이러한 일이 없다는 사실 또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타 점포 같은 경우 올해만 영업정지 3번과 시정요구서 10번을 작성함에도 계약거절 통보를 받은 적 없으며 이것은 명백한 보복성으로 보여진다”며 “20년을 운영하며 이 정도 컴플레인과 이정도 레시피 미준수 등은 그동안 점포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점포는 교촌 신규가맹점 교육시 우수점포 교육자료로 쓰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가맹점주가 본사에 맞설 수 있는 통로는 사실상 공정위뿐인데, 그마저도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거절과 같은 불이익이 돌아오는 구조라면 이는 심각한 위축 효과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본사가 공정위의 제재 가능성을 의식해 대응 수위를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교촌이 공정위의 눈치를 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점주들의 반발을 억누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결국 문제 해결보다는 갈등 봉합에만 치중하는 태도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약 400명의 가맹점주들이 오산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닭 수급 안정과 마진율 개선을 요구했다. 당시 점주들은 본사가 공급하는 닭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다며 영업손실 보상과 지원 대책을 촉구했고, 일부는 삭발식을 단행하며 강경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도 가맹점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문제 제기한 점주만을 타깃으로 삼는 것은 구조적 불균형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본사와 점주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지는 교촌치킨 측의 입장을 들으려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