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국세청은 지난 9월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주택 취득 등 탈세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현금 자산을 이용한 편법 증여, 양도소득세 회피, 가장매매 등 지능적인 탈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는 사례 등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을 편법 증여·소득 누락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 ▲자금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연소자의 고가주택 취득 사례 ▲편법 증여 의심이 있는 고액 전·월세 거주 사례 ▲가장매매를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강남4구, 마용성 등 과열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취득자의 경우 편법 증여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경제활동이 없는 20대 취업 준비생이 부친의 주식·부동산 매각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 소득이 없음에도 매월 수백만원의 고액 월세를 내며 호화 생활을 영위한 사례 등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탈루 세금을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며 “앞으로도 초고가주택 거래 및 외국인·연소자 취득 건에 대한 전수 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