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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정신적 손해 외 피해도 고려해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10-11 10:00

사진=이원화 변호사
사진=이원화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부정행위가 밝혀졌을 때 피해 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대응 방법이다. 민법상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규정된 부정행위는 피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받는다. 하지만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한 형태일 뿐,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포괄하지는 않는다. 즉, 위자료 외에도 다양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위로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 등이 고려되어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한다.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액수가 책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보상받기 어렵다. 부정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경제적 손해 역시 배상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부정행위 과정에서 상대방이 공동 재산을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탕진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배상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위자료가 아닌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진다.

법원은 전통적으로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로 모두 포괄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래서 위자료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판례들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출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추가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단순히 위자료 청구에만 머무르기보다는 발생한 실질적 손해를 정리하여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전략을 세우는 편이 유리하다.

로엘법무법인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는 단순히 정신적 상처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위자료 청구뿐 아니라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까지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 놓치는 부분 없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행사해야 피해 회복의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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