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는 부부가 자녀들을 독립시킨 후 헤어지는 황혼이혼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는 황혼이혼 건수가 1998년 이후로 처음 1만 건을 넘어서기도 했다. 황혼이혼이란 결혼한 기간이 20년이 넘는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뜻하며, 주로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된 50대부터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들은 대부분 장성했고 결혼 생활을 오랜 시간 유지했기 때문에 양육권이나 위자료 문제로 다투는 일은 거의 생기지 않는다. 다만 대부분 은퇴를 했거나 앞둔 시점인 만큼 여생을 살아갈 기반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그만큼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첨예하게 갈등하는 편이다.
법원에서는 부부의 재산분할 시 지금까지 부부가 협동해서 모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렇다 보니 경제력이 부족한 일방이 지레짐작으로 본인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전업주부로 오랜 기간 살아온 이들은 대리인을 찾을 때부터 위축된 경우가 많다.
현재 황혼이혼의 대상이 되는 세대는 시대적으로 한쪽이 외벌이를 하고 다른 배우자 일방은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에만 집중해 살아오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이혼으로 배우자와 분쟁할 때 상대로부터 금전적으로 무시를 당하거나,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으니 나눠줄 재산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낭설에 불과하며 전업주부라고 해도 엄연히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법원은 가사 노동과 양육 활동도 경제적 가치를 인정할 만한 활동으로 보고 있다. 그를 통해 배우자가 집을 걱정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했고, 재산 형성에 보탬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30년 이상 전업주부로 살아온 A 씨는 자녀들의 독립 후 원하던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다. 하지만 배우자는 평생 집에서 주부로만 살아온 A 씨가 경제적인 도움을 준 적이 없으니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없다며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대리인을 찾았다. 대리인은 그간 A 씨가 모든 집안일과 세 자녀에 대한 양육을 홀로 해온 점, 남편의 식당에서 직원을 관리하는 등 일을 도우며 살아온 점을 들어 50%의 기여도를 주장했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A 씨의 기여도를 인정했고 결과적으로 A 씨는 50%의 재산분할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이혼재산분할은 전업주부여도 충분히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기여도를 명확한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평택 법무법인올림의 입장이다.
평택 법무법인올림 민경택 변호사는 "전업주부로 오래 살아온 현시대의 황혼이혼 배우자들은 남편의 소득이나 재산조차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소송 진행 전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배우자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고, 숨기거나 처분할지도 모르는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을 보전한 상태로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