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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 판단... 징계위원회 심리에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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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 판단... 징계위원회 심리에서 뒤집혀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10-10 14:15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공직사회 내 성 비위 사건이 반복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성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리 절차가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가 대표적인 공무원 성 비위에 해당하는데, 공무원 성 비위는 형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절차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성 비위로 징계 대상자가 된 공무원 중 70%가량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처분을 받는다.

그런데, 실제 공무원 성 비위 징계 사례 중에는 명백히 성희롱 등 성 비위로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다. 때로는 이성 동료에 대한 누군가의 과도한 친절히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보다 전문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기에,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며,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1차 판단을 맡긴다.

성희롱 등의 신고가 들어오면, 성고충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며, 성 비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며, 성 비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결정을 한다. 다만, 성고충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최근에도 성희롱, 스토킹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게 된 A 공무원 역시,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이 빠진 사례가 있었다.

이 사건의 A 공무원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한 법률사무소 안목의 변호사는 “징계위원회는 법률상 보장된 절차에 따라 피징계인의 진술권과 방어권을 보장한다. 따라서 성고충심의위에서 불리한 결론이 내려졌더라도, 징계위원회 심리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A 공무원의 사례 역시, 직장 내 이성 동료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는 과정이 문제되었고,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성희롱이라 판단하였다. 하지만, 실제 이루어진 행위, 언동 등을 보았을 때 성고충심의위의 판단은 과한 면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소명을 한 결과 징계위원회의 판단에서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성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이라면, 성고충심의위 단계에서 나온 결론에 지나치게 위축되기보다는, 징계위원회 심리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충분히 반론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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