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선고에서 “2심이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제공한 300억원 자금에 대해 “대통령 재직 중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는 만큼,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 제746조 취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금액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SK 주식이 상속 등 특유재산일 수 있고,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다시 2심 재판을 거쳐 재산분할 범위와 액수를 새로 판단받게 됐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의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을 시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특히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 지원을 통해 성장했다는 항소심 판단을 대법원이 명확히 부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