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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악성 사업주, 최대 3배 손해배상 가능...개정 근기법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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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악성 사업주, 최대 3배 손해배상 가능...개정 근기법 오늘 시행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5-10-23 10:3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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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유연수 기자] 오늘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에 따르면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퇴직금 포함)을 체불한 사업주는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된다. 이들은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

또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명단 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피해 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근로자 보호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에게까지 확대되고, 노동자는 사업주의 명백한 고의나 3개월 이상 장기 체불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법원을 통해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열어 지난달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이 실질적인 감축 효과로 이어지도록 각 부처가 책임 있게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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