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유연수 기자] 동원그룹 계열사 동원건설산업이 실제와 다른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설정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동원건설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건설산업은 2019년 7월5일과 2021년 10월6일 각각 ‘1공구 공사’와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실제 하도급 규모보다 축소된 허위 계약서를 발급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가 실제 수행한 공사 대금 35억6500만원이 누락됐으며, 발주처에는 누락된 공사를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했다.
동원건설산업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요소인 하도급 관리계획 기준(하도급 비율 82%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원건설산업은 ‘1공구 공사’와 ‘현지터널 공사’ 계약 과정에서 추가 작업비·민원 처리비·산업재해 처리비·천재지변 복구비 등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일부 계약에는 동원건설산업이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급공사 낙찰을 위해 허위 계약서를 발급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 관행에 경각심을 주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