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날로 강화되고 있는 음주운전 관련 법률에 따라 소주나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운전하더라도 적발되고 있다. 이처럼 사법기관이 음주운전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음주운전이 불러오는 사회적 피해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발되었을 때 판사출신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 처벌받을 수 있다. 최소 수치로 적발되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면허가 정지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 넘을 경우, 1년에서 2년 사이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여기에 다른 혐의가 더해질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음주상태로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했다가 음주측정거부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공권력을 상대로 한 저항이라고 보고 사법기관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판심 법무법인 문유진 대표변호사는 “한 순간의 실수로 술 마시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까운 거리라고 방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음주운전사고, 음주운전도주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면서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판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고 없는 단순 적발이었으며 음주측정 및 경찰 조사에 협조한 점 등을 입증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재범인 경우, 구속 등 실형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진다. ‘윤창호 법’ 등 개정을 거듭하면서 음주 재범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되어 이전의 3진 아웃 대신 2진 아웃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10년 내로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다면 또 다시 적발되었을 때 꼼짝없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역시 초기 경찰수사부터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면서 선처를 구하기 위한 양형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판사출신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진술 및 양형자료 수집에 있어 노련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판심 법무법인은 서울 서초, 수원, 인천, 대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2022년 퇴임 판사출신변호사와 2023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가 재직 중인 교통전문로펌으로, 뺑소니, 12대중과실교통사고, 음주운전실형, 음주운전구속, 위험운전치상, 음주측정거부 등 음주운전 대응에 있어 다수의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