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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상간소송, 부정행위의 대가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11-01 10:00

사진=이태호 변호사
사진=이태호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일탈을 넘어 법적으로도 ‘위법행위’로 평가된다. 한국의 민법은 혼인의 본질을 성실·정조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의무가 깨지는 순간 상대 배우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자료’다.

최근 들어 법원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보다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히 외도의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관계의 정도, 피해자의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예컨대 일회성 만남보다는 장기간의 불륜 관계가, 단순 메시지 교환보다는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가 더 무겁게 판단된다.

또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상대방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상대방이 유부남이나 유부녀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맺은 경우, 법원은 그 역시 책임이 있다고 본다. 실제로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한 제3자에게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위자료의 액수는 어떻게 산정될까. 일반적으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1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준까지 다양하게 인정된다. 평균적으로는 1000만~3000만 원 선이 많으며, 혼인기간, 자녀 유무, 경제력, 사회적 지위, 언론 노출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친다. 즉, 피해자가 장기간 가정에 헌신했음에도 배우자의 반복적 부정행위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경우, 더 높은 위자료가 책정된다.

하지만 모든 부정행위가 법적 처벌이나 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결혼 생활이 이미 파탄 상태였거나, 양측 모두 불륜에 관여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임을 입증해야 한다. 문자, 사진, 통화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의 확보가 중요하며, 사적인 감정이나 도덕적 분노만으로는 승소가 어렵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 메신저, 소셜미디어를 통해 외도 정황이 드러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증거의 법적 효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는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사생활 침해를 초래하지 않는 합법적인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

로엘법무법인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와 위자료 문제를 단순한 ‘복수’의 수단으로 보기보다, 파탄 난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심리적 정의를 회복하는 절차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위자료 청구와 함께 이혼소송을 병행할 때에는 무리한 청구액이나 근거 없는 주장보다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객관적 입증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아닌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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